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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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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안내 제목

[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율

월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일반대상자 : 15%

40%경감대상자 : 9%

60%경감대상자,의료수급권자: 6%

기초생활수급권자 : 0%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

분류

금액()

분류

금액()

30분 이상

15,430

120분 이상

38,390

210분 이상

56,170

60분 이상

22,380

150분 이상

44,770

240분 이상

61,950

90분 이상

30,170

180분 이상

50,400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8,5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0,8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

30분 미만

35,23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4,190

60분 이상

53,170

 

[5] 방문요양, 간호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 가산


[별표2]의 소정수가에 5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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