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장기요양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본인부담율 | 월 한도액 | 1,672,700 | 1,486,800 | 1,350,800 | 1,244,900 | 1,068,500 | 597,600 | 일반대상자 : 15% 40%경감대상자 : 9% 60%경감대상자,의료수급권자: 6% 기초생활수급권자 : 0% |
[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 금액(원) | 분류 | 금액(원) | 분류 | 금액(원) | 30분 이상 | 15,430 | 120분 이상 | 38,390 | 210분 이상 | 56,170 | 60분 이상 | 22,380 | 150분 이상 | 44,770 | 240분 이상 | 61,950 | 90분 이상 | 30,170 | 180분 이상 | 50,400 | |
[표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 금액(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78,58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70,85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4,240원 |
[표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 금액(원) | 30분 미만 | 35,230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4,190 | 60분 이상 | 53,170 |
[표5] 방문요양, 간호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 금액(원) |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 가산 |
| [별표2]의 소정수가에 5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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